돈천만원빌려주고 일년째못받고있어요
돈천만원 빌려줬는데요 ..차용증에는2~3달만 쓰고 갚기로했는데 벌써1년째인데 원금을못받았어요 (이자만매달 들어왔어요) 처음부터갚을능력이없으면서 이자만 달랑 보내면서 다음에준다다음에준다 말만합니다 사기죄로소송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처음부터 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자를 계속 지급하며 원금은 미루는 경우”만으로는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애초에 ‘속일 의도(기망)’로 돈을 빌렸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변제 지연이나 약속 불이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1) 거짓말 등 기망행위, (2) 그에 속은 피해자의 재산 이전, (3) 가해자의 불법이득, (4) 피해 발생이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갚지 못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당시 상환 약속을 믿을 만한 근거(소득, 자산, 사업 등)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신용을 가장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가 차용 당시부터 허위사실을 말했거나, 돈을 빌린 직후 낭비·도박 등으로 소비한 정황이 있다면 고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녹음 등에서 “곧 갚는다”는 말을 반복하며 실질적 변제계획 없이 시간을 끈 흔적도 기망의사 판단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에는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연락기록, 이후 지출내역 등을 제출해 초기 고의 부존재를 깨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대여금청구소송으로 원금 회수는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승소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조회, 압류·추심절차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기망을 시도하거나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경찰에 추가 고소도 병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단순히 빌린 돈을 안 갚는다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고 단순히 채무 불이행을 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민사고소를 진행하면 민사적인 문제로 풀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