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문의 드립니다.회계담당자가 갑자기 퇴사하면서 갑자기 연말정산을 맡게 되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질문이 두서 없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직원분께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주택은 직원분 명의, 간소화자료상 상환자 명의는 배우자 입니다. 직원분 간소화 서비스 다운로드시 가족 전원 정보 동의 후 일괄 다운을 받았는데, 해당 자료만 확인이 안되어 배우자 정보로 로그인하여 출력, 제출 하였습니다. 2017년 대출하였고, 이전연도 까지는 주택/상환금 명의 모두 배우자여서 신청을 안하셨었다고 합니다.이번 연말정산 자료 입력 시 34.주택-가.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대출기관'에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 드리면 되나요?아니면, 혹시 공제 대상이 아닌걸까요? 그리고 혹시 공제 대상이 맞다면 주택 임차계약서 등 증빙도 추가로 받아야 할까요?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