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꽃다운라마117

꽃다운라마11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문의 드립니다.

회계담당자가 갑자기 퇴사하면서 갑자기 연말정산을 맡게 되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질문이 두서 없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분께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주택은 직원분 명의, 간소화자료상 상환자 명의는 배우자 입니다.

직원분 간소화 서비스 다운로드시 가족 전원 정보 동의 후 일괄 다운을 받았는데, 해당 자료만 확인이 안되어

배우자 정보로 로그인하여 출력, 제출 하였습니다.

2017년 대출하였고, 이전연도 까지는 주택/상환금 명의 모두 배우자여서 신청을 안하셨었다고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 자료 입력 시 34.주택-가.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대출기관'에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 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혹시 공제 대상이 아닌걸까요?

그리고 혹시 공제 대상이 맞다면 주택 임차계약서 등 증빙도 추가로 받아야 할까요?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상환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면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공제를 받는 것이며,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명의와 임대차계약서상 명의가 모두 세대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