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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단소문난노새

일단소문난노새

[연말정산] 직장인 본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원 넘을때 직장인의 간소화 자료 제출.

본인은 직장인이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서 제출 하라고 합니다.

국세청에 가보니 간소화 자료에 부양가족 정보 동의란에 배우자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배우자를 포함하여 간소화 자료를 출력하면 배우자가 사용한 의료비나 카드 사용등 모두 출력이 됩니다.

이것을 회사에 제출해도 되는것인지, 배우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별도로 하기때문에 제외하고 출력하여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제출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