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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배우자관련)

2022.09.30 퇴사 후
피부양자등록신청을 했습니다
국세청 접속 후
기장대리
신고대리 수임동의 신청까지 완료한 상태이기때문에
(연말정산 제공동의->배우자에게 2022년부터~)

본인인 저는 연말정산 서류출력해서
배우자 직장으로 넘겨줄 필요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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