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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리한바다사자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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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복신청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5년도에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줄알고 배우자밑으로 해서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 소득이600이상이여서 지금 직장에서 연말정산처리가 되었더라고요.

배우자 연말정산은 급여들어올때 이미 받았고,

제 연말정산은 이제 다음달에 들어올 예정인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가 된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추가납부를 한다면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이 잘못된 것이므로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고,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수정이 가능하다면, 회사에 인적공제 수정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수정이 불가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인적공제 반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지나간 연말정산은 어쩔 수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배우자 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추가납부세액 일부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