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장인데,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자 구성원은 대표, 배우자(근로자), 대표의 모(어머니)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모두 급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대표한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서 확인했는데, 배우자랑 어머니 내역도 같이 포함되어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다시 요청하여 대표 본인것만 설정해서 다시 받아야 할까요?
연말정산 업무 처음이라 기본적인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제외하셔야 합니다.
해당 가족의 공제를 받으시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계속 근무중이라면 500만원은 초과할 것이므로 제외시켜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