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상황에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현재 강남 모 아파트커뮤니티시설 트레이너로 일하고있습니다1.작년 7월중순 이곳으로 이직을했는데요 원래는 7월 20일부터 근무시작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로 일주일간 휴관이라고 7월 27일부터 근무시작을 했습니다 이경우 일주일간 일을못한 부분에대해 보상을 받을수있나요?2.제 급여로 아파트 입주민들단체톡방에서 이야기가 나오더니 결국에는 제 동의없이 제 급여를 자신들의 단체 톡방에 공개했습니다. 이런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3. 올해 5월초 제 계약만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제 근태에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명목하에 7월26일 계약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트레이너없이 무인운영을 하거나 프리랜서를 뽑을 거라 어쩔수 없다는 식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일을해야하기 때문에 면접을 보았고 6월부터 일을 해달라는 면접업체의 일정조율때문에 퇴직금을 포기하고 이직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됐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근무하기로하고 이직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근무마지막날인 오늘 새로운 트레이너를 근무시간 1시간줄이고 뽑겠다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아파트측의 갑질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이런상황의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4.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여기 아파트는 11시까지 운영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신고가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