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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실한물범250

착실한물범250

이런 상황에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현재 강남 모 아파트커뮤니티시설 트레이너로 일하고있습니다

1.작년 7월중순 이곳으로 이직을했는데요 원래는 7월 20일부터 근무시작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로 일주일간 휴관이라고 7월 27일부터 근무시작을 했습니다 이경우 일주일간 일을못한 부분에대해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2.제 급여로 아파트 입주민들단체톡방에서 이야기가 나오더니 결국에는 제 동의없이 제 급여를 자신들의 단체 톡방에 공개했습니다. 이런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3. 올해 5월초 제 계약만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제 근태에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명목하에 7월26일 계약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트레이너없이 무인운영을 하거나 프리랜서를 뽑을 거라 어쩔수 없다는 식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일을해야하기 때문에 면접을 보았고 6월부터 일을 해달라는 면접업체의 일정조율때문에 퇴직금을 포기하고 이직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됐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근무하기로하고 이직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근무마지막날인 오늘 새로운 트레이너를 근무시간 1시간줄이고 뽑겠다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아파트측의 갑질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이런상황의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여기 아파트는 11시까지 운영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작년 7월중순 이곳으로 이직을했는데요 원래는 7월 20일부터 근무시작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로 일주일간 휴관이라고 7월 27일부터 근무시작을 했습니다 이경우 일주일간 일을못한 부분에대해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사업주 귀책으로 본다면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제 급여로 아파트 입주민들단체톡방에서 이야기가 나오더니 결국에는 제 동의없이 제 급여를 자신들의 단체 톡방에 공개했습니다. 이런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합니다.

      3. 올해 5월초 제 계약만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제 근태에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명목하에 7월26일 계약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트레이너없이 무인운영을 하거나 프리랜서를 뽑을 거라 어쩔수 없다는 식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일을해야하기 때문에 면접을 보았고 6월부터 일을 해달라는 면접업체의 일정조율때문에 퇴직금을 포기하고 이직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됐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근무하기로하고 이직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근무마지막날인 오늘 새로운 트레이너를 근무시간 1시간줄이고 뽑겠다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아파트측의 갑질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이런상황의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아파트 갑질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며 어떠한 보상을 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4.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여기 아파트는 11시까지 운영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21시까지 영업해야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영업을 계속했다면 감염병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개시일자가 7월 20일인 경우라면 일주일 휴업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개시일자를 늦춘 것에 불과하다면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급여 공개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기는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위반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