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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다슬기250
고독한다슬기25023.08.02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내에 위치한 헬스장에서 23년 7월 13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수습시간 3개월 적용시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7월24일자로 아파트 헬스장을 관리하는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7월13일~7월23일 은 A업체와 단기 근로계약서를

7월24일 부터는 B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런 경우 A업체로부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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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에 대해서는 A업체에 대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3일이 주휴일이고 23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었다면 A업체에 대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아마 B업체에서 고용 승계하여 근로하게 되므로

    앞선 기간에 대한 급여도 B업체에서 지급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주는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둘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7월13일~7월23일 은 A업체와 단기 근로계약서를

    7월24일 부터는 B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런 경우 A업체로부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약정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시급이외에 주휴수당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종전 수탁자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수탁자와의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부터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