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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관박쥐92
의로운관박쥐9221.09.28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물어봅니다.

1. 아파트 관리사무실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정식 개장과 정식 계약이 1일인데, 그 전에 임시 개장으로 9월 27일~30일

커뮤니티센터 직원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27일에 단기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09시 ~ 18시까지 근무하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입니다.

2. 주휴수당 조건인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시간 개근 근무'를 다 이루었으나,

'주휴수당 지급 받는 다음주에도 근무' 이 것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1주일만의 근로계약 시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만약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과 같이 실질적으로 2번의 근로계약을 이루나 연속적인 근무와 같은 상황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받는 다음주에도 근무' 이 것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1주일만의 근로계약 시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만약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과 같이 실질적으로 2번의 근로계약을 이루나 연속적인 근무와 같은 상황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계약기간이 1주일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적어도 계약기간이 1주일은 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일까지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주휴수당 바랭 여부는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1주일만의 근로계약 시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주(휴일포함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발생합니다.

    다음주 근무가 예정된 조건은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과 같이 실질적으로 2번의 근로계약을 이루나 연속적인 근무와 같은 상황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2번의 계약이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형식에 불과하다면 게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의 형태에 상관없이 아래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

    ② 소정근로일 개근할 것

    (결근하지 않아야 하며, 조퇴나 지각은 상관없음)

    ③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시면 됩니다.

    퇴직후 14일 이후부터 주휴수당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며,

    고용주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최소한 1주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관계 유지기간이 1주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은 근무하여야지 발생합니다. 4일간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여 일주일을

    초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