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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파카126
신통한파카12623.02.11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퇴직금 또는 임금관련

안녕하세요!

작년22년 6월에 7월부터 일하는 걸로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신규 오픈하는 매장인데, 매장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1월부터 오픈하게 되었답니다

(22년 7월~ 23년 1월까지는 계약한 임금의 50, 70프로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오픈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이 정식으로 발급되면서(?) 근로계약서를 23년 2월부터 시작으로해서 다시 쓰자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에 문제가 될 건 없는지, 퇴직금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또, 이번에 다시 쓸 때 계약기간을 1년과 6개월중에 선택하라고 하라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근로기간이 시작되는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예를 들어 퇴직금 산정시 이전 근무기간을 무시할 우려가 있습니다.

    당초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했다면 계약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불리합니다. 만약 당초 기간제로 계약했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계약기간이 긴 것이 고용안정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른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년 7월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년이 되는 날까지 재직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바,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음에 정규직 형태로 계약서를 쓰셨다면 이후 계약서 재작성시 계약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