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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동박새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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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사
법률
21.11.30
Q.
코로나19로 인해 퇴직금의 절반으로감소되어 받았는데 더받을수 있나요.조합장은 근로자 동의없이 일한마큼만 받는다는 협약을 했는데 무효화 할수 있
조합장이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아무도 몰래 사장과 조합장들이서 일한만큼만 퇴직금을 정산 한다는 협약에 서명했는데 실효성 있는지.단채협약에 계시판 공고도 의무적으로 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