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19로 인해 퇴직금의 절반으로감소되어 받았는데 더받을수 있나요.조합장은 근로자 동의없이 일한마큼만 받는다는 협약을 했는데 무효화 할수 있

조합장이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아무도 몰래 사장과 조합장들이서 일한만큼만 퇴직금을 정산 한다는 협약에 서명했는데 실효성 있는지.단채협약에 계시판 공고도 의무적으로 해야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임의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것은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단체 협약 등에 대해서 특히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50퍼센트의 삭감 , 감축 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점에서 궃제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위 동의의 유효성을 따져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장이 단독으로 위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