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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투명한오징어236
투명한오징어236

코로나로 인한 급여삭감은 가능한건가요?

상담일을 하고 있어, 기본급에 실적에 따른 인센제로 계약을 하고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어제 병원장님이 급작스럽게 기본급을 50m이상 낮추고 인센제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계약을 하고 입사를 했는데 이렇게 맘대로 통보를 할 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삭감의 경우에는 아래사항이 적용됩니다:

      •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서 가능

      •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은 아님

      • 허나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근로계약서로 임금수준이 정해진 경우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함 (즉 개별 근로자랑 근로계약서상으로 합의되어야함)

      • 임금 삭감시 최저임금법에 준수해서 삭감해야하며, 법정 기준보다 미만으로 삭감은 안됨

      • 삭감된 임금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아니기에 평균임금 산정시의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단,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임금삭감이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반영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삭감 전 금액으로 산정가능함)

      따라서 상세정황이 더 필요하겠지만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현재 기본급(근로 계약서상으로 정해진 급여)에 인센티브로 계약을 했는데 단체협약이 없거나 적용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급여 및 인센티브를 받으시는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약 그것이 맞다면 사업주(병원장)가 개별근로자 (즉 질문자님)과의 근로계약서상의 합의가 없다면 마음대로 기본급을 낮추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인센티브제를 바꾸거나 삭제해서는 안될것이며, 만약 사업주(병원장)이 합의없이 마음대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비조합원에게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임금을 삭감할 수 있고,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임금조건을 정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임금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한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원래 조건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