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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랍스타255
수줍은랍스타25522.04.01
급여 삭감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2020년 10월부터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근로자의 동의 하에 급여 삭감을 진행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급여 삭감으로 인한 법적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항목'과 '근무 시간 축소', '급여 삭감에 동의 한다는 항목'이 적힌 동의서를 근로자와의 직접 면담을 통하여 확인 및 사인 하도록 하였고, 실질적으로 10월 급여부터 삭감이 진행되었습니다.

삭감된 정도로는 2020년 09월 급여를 기준으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06월까지 기존 급여(2020년 09월 급여 기준)의 30% 삭감

2021년 07월부터 2021년 08월까지 기존 급여(2020년 09월 급여 기준)의 25% 삭감

2021년 09월은 기존 급여(2020년 09월 급여 기준)의 10% 삭감

2021년 10월부터 정상화 되었습니다.

2022년 5월에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일 현재 기존의 근로계약이 적용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임금삭감에 동의하였기에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동안 급여가 20%이상 삭감된달이 2달 이상 지속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20%미만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여삭감으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급여삭감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의 변경이 되므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