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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호랑나비124
신랄한호랑나비12420.10.07

포괄임금제 중 포괄연장근로수당 삭감?

연봉근로계약서에 포괄연장근로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인해 회사가 어려워지자 포괄연장근로수당금

중절반을 삭감한다고 통보를하는데

위법이아닌지 궁금합니다.

물론 일이 많이없어 잔업을 하지는 않고있습니다.

올해초 계약서 싸인을했는데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강제적으로 수당의 절반을 삭감한다니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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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정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함.

    즉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며,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임.

    이미 발생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하며 만일, 노조의 결의나 선언만 있고 회사가 후속조치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을 변경치 아니했다면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임.

    (근기 68207-84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한 포괄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예정된 연장근로시간을 기초로 포괄연장근로수당을 책정했는데 예정된 연장근로시간이 절반으로 감축되었다면 회사의 조치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포괄연장근로수당을 감축할 수는 없고 계약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자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까지 임금에 포괄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방적 삭감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법한 삭감입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 역시 매월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임의로 삭감할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강제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미지급시에 임금체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