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직원과 사장님간에 마찰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20여년 근속한 직원이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하 A라고 하겠습니다)사장님과 A의 입장이 너무 상반되어 질문드리려고 합니다.A는 재직 기간동안 6차례 정도 중간정산 요청하여 사장님께서 총5천여만원 지급하였고마지막 중간정산년도인 2018년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하여 1천4백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산정기준은 3개월평균 임금*근속년수입니다)하지만 A는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한 퇴직금 9천만원에 정산한 퇴직금을 뺀 4천여만원을 요구하고 있는상황입니다. A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이미 준 퇴직금이 산정기준에 맞는 합당한 금액이 맞는지 증빙할 수 없는 것과 퇴직금 지급기준인 주택자금마련 및 가족부양에 포함되지 않으면 퇴직금 총합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법무사 조언을 받은것과 사장님께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세무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무사 신고는 A의 업무였고 사장님은 몰랐다고합니다)사장님은 퇴직금을 지급한 기록은 개인 엑셀파일 및 통장기록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질문드리고자 하는점은1. 세무기록이 없는 퇴직금 지금은 무효이기에 A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부가세신고 및 금전출납은 위 직원의 업무였음)2. 20여년 근무한 직원이기에 사장님께서 '요구금액은 너무 크고 2천주겠다'고 해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3. 법적으로 대처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