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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그늘나비132
매끈한그늘나비132
  • 형사법률
    4일 전
    Q. 형사법 공범종속성설 질문입니다..저는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저 법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 질문이 너무 지엽적일 수도 있는데, 며칠 동안 생각해봐도 도저히 모르겠어서 실제 변호사님들의 견해를 들어보고자 질문을 합니다.질문: 공범종속성설에 따라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교사범의 재판에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정범의 범죄행위를 판단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나요? 또는 심판할 권한이 있나요? AI에게 물어보니 나름 이유 있는 법리를 주장해서 그것을 써보면, '교사범의 공소장에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내포하기에 정범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더라도 검사의 공소사실에 해당한다면 법원은 이를 심판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만약 심판할 권한이 있다면 물론, 실제로 불기소된 정범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정범의 행위를 법원이 범죄로 인정한다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허울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라는 의문점이 계속 생겼습니다.실제 법률 전문가 분들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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