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법 공범종속성설 질문입니다..

저는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저 법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 질문이 너무 지엽적일 수도 있는데, 며칠 동안 생각해봐도 도저히 모르겠어서 실제 변호사님들의 견해를 들어보고자 질문을 합니다.

질문: 공범종속성설에 따라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교사범의 재판에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정범의 범죄행위를 판단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나요? 또는 심판할 권한이 있나요? AI에게 물어보니 나름 이유 있는 법리를 주장해서 그것을 써보면, '교사범의 공소장에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내포하기에 정범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더라도 검사의 공소사실에 해당한다면 법원은 이를 심판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만약 심판할 권한이 있다면 물론, 실제로 불기소된 정범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정범의 행위를 법원이 범죄로 인정한다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허울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라는 의문점이 계속 생겼습니다.

실제 법률 전문가 분들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범종속성설에 따라 교사범 성립을 판단할 때 정범의 실행행위는 반드시 확정되어야 합니다. 검사가 정범을 불기소했더라도, 교사범의 공소사실에는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적 요소로 포함되므로 법원은 이를 심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이 아니며, 교사범에 대한 유죄 판결을 위한 전제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다만 법원이 정범의 행위를 인정하더라도 기소되지 않은 정범에게 형사 처벌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검찰의 불기소 취지와 다를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