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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상괭이83
순한상괭이8323.08.27

법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판결문들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따로 법 관련 준비를 하고 있진 않으나 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판례들을 찾아보다가 문득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이전에 아래와 같은 판결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 ~~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힘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사유로 ...

판결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판결 결과도 무혐의(증거불충분) 이였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만약 위와 같은 판결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경했다면,

판결이 달라질 여지가 있나요?

아니면 앞서 명시된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힘들다'는 문구로 인해서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무죄 판결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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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들 중에서는 피해자의 처벌의사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위와 같은 종류의 범죄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냐 원하지 않냐라는 것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유죄의 의심은 가지만 다소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이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무죄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를 범죄성립여부에 고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사유가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되었다면, 결과의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