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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어느부분이 틀린걸까요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잇어야 논할 수 잇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조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한 경우,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행해졌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문제에서 틀린 문제가 뭘꺼욥?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94도252 판결).

    즉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사는 위법합니다. 따러서 후문이 틀린 문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