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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형사소송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수사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친고죄에 대하여 아직 고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고소가 없다면 기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사는 가능하나, 피해자 의사 확인 전에는 실무적으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