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서를 내면 벌만 받지 않는게 아니라 공소권 그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는거죠?
유죄임은 인정 받아야 하는데 처벌은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을 취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