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 바 소추조건에 불과하더라도 친고죄에서 고소나 고발전에 수사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친고죄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고소고발은 소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소 고발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