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 바 소추조건에 불과하더라도 친고죄에서 고소나 고발전에 수사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친고죄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고소고발은 소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소 고발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