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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번도아닌데그대를만날때면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식 소송이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절차가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피고의 지배범위 안에 있을 경우 소송 진행과정에서 증거가 소멸 내지 인멸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전에 증거를 미리 보전한 후 향후 소송절차에서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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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제기 전에 증거가 보관기간 만료 등으로 소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 증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