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보전신청은 왜 소송 제기 전에도 할 수 있나요?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식 소송이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절차가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피고의 지배범위 안에 있을 경우 소송 진행과정에서 증거가 소멸 내지 인멸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전에 증거를 미리 보전한 후 향후 소송절차에서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41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제기 전에 증거가 보관기간 만료 등으로 소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 증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