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 불기소처분 이후에 공소시효 완성된 경우가 아닌 한
안녕하세여.
검사 불기소처분 이후에 공소시효 완성된 경우가 아닌 한 언제든지 고소사건 등을 재기하여 기소할 수 있다는데요.
항고장이 기각 되거나 재정이 기각되더라도
추후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다든가 등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밝혀지면
언제든지 공소시효 기간 중에는 기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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