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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공소시효 기간 중에 새로운 증거 발견하면, 항고나 재정기각 등이랑 상관없이 기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그러면 해당 사실을 어떻게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진정서의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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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의견서 형식이나 기타 자유롭게 관련 증거의 발견 사실을 알리고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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