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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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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넣을때는 이미 증거확보인 상태

고소장을 접수할때 미리 증거 확보된 상태에서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증거가 없이도 접수가능한지, 그리고 증거는 수사관이 아닌 접수한 당사자가 제시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범죄 피해자는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장과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들을 첨부하여 제출을 하게되는데

    고소인 입장에서는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를 입증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기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여 범죄의 증거들도 수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거의 종류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서 절차를 거쳐서 확보하는것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수사의지에 따라서 세세한 증거까지

    확보를 하지않는 경우도 있을수 있어서

    고소인이 개인적으로 확보할수 있는 증거들은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수사의 진행에도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소장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거자료가 없어 해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단서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없이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소인은 가지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거가 있다면 수사관이 이를 토대로 수사를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일단 고소를 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이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들도 분명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수집 가능한 범위에서는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집 가능한 증거가 있다면 수집해서 제출해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경찰의 수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