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고소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정보공개청구하면 진술서까지 확인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고소인측이 추가 증거자료를 경찰 메일로 피의자 조사 하루 전 제출하면 피의자는 못 보는데 그 추가 증거 자료와 경찰 조사 받기 까지 나온 자료들 경찰 수사 서류들을 정보 공개 청구는 검찰 조사전에는 할 수 있는건가요? 검찰조사 하기 전 상대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인가요? 조사 받기 전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처음에 낸 것 말고 조사중에 제출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이 경우는 어디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하고 검찰 조사 받기 전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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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고소장에 관하여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을 뿐, 그 외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나 진술조서에 관하여는 비공개결정이 나게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까지는 정보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개청구를 하여 받아볼 수 있지만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때문에 청구를 해도 받아보지 못합니다. 다만 고소인의 의견서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에 접속하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고소사실에 대한 부분외에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사 중에 제출한 경우라도 정보공개 청구하면 비공개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