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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4.04

피고소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열람 시 볼 수 있는 내용

피고소인이 경찰에 고소장 내용을 열람할 시,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과 증거가 빼곡히 있는 내용을 전부 볼 수 있나요? 전부 볼 수 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거짓말을 지어내서 조사에 대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할텐데. 아니면, 간단하게 고소 죄명과 고소인 정도만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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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 내용 전체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방어권의 보장을 위해 고소장 열람을 허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소장 내용에 한하여만 공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사본 정도만 볼 수 있고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지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허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부분 증거는 열람이 어렵고 고소장 자체에 대해서만 열람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과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삭제되거나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의 개인정보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자신에 대한 고소내용과 증거를 대부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내용은 삭제되거나 비공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경우 고소장에 자세히 적혀 있다면 그리고 자세히 적힌 부분까지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피고소인이 전부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