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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3.23

인지수사에서 피의자가 열람가능한 정보 및 고소장 열람의 합리성 등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열람등사가 가능하다는데

1.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피혐의자가 열람등사 가능한 자료가 무엇이 있나요?

2. 고소장을 피혐의자가 열람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미리 상대의 주장과 증거를 알고 거짓말하거나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정보를 주는 거가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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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지수사라면 어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 고소장 열람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지수사는 아직 정식으로 입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록 등에 대한 열람 등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해당 고소장을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인지사건이라면 인지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수사보고서정도가 열람이 가능합니다.

    2. 피의자가 고소사실에 관한 정보도 없이 수사를 받는 것이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공이 되는것으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지사건의 피혐의자가 열람등사 할 수 있는 자료로는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감정서, 증거물에 대한 각 목록별 사진, 기타 영장 집행 결과물 등이 있습니다. 단, 재판 진행 중인 기록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하며, 증거인멸이나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도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부분은 가리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인지사건은 별도로 진정서나 고소장이 없기에 혐의사실에 대해서만 전달받게 되고 열람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현 제도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고소장 등 확인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