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민법과 형법 그리고 판사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완전 별개임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민사재판 판사는 민법만을 적용하여 승/패를
형사재판 판사는 형법만을 적용하여 유/무죄를 판단하나요?
원고로서 민사재판 진행중인 제가 서면에서 피고의 형사적 불법행위(불법하도급)를
주장하며 그렇기에 임금 지급 책임의 주체는 피고라고 주장하니
변론기일에 판사께서
"이게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관련 법 조항이나 그런것도 안쓰여 있고...." 라고 하더라구요.
그리하여 변론기일 이후 추가 서면에 증거자료와 법률, 판례를 적어 서면을 추가 제출했습니다.
질문 2.
제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형사)가 민사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나요?
질문 3.
판사께서 저렇게 말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저에게 증거 등 추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할 것을 에둘러 말해준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판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면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되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임금지급 주체를 따지는 문제라면 형사적 불법행위와 관련 없이 민사적 법리에 따라 주장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기 때문에 관련성이 큽니다.
재판부에서 그리말하였다면 관련 근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독촉한 것이고 그것 없이는 주장이 기각될 수 있는 점 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