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개60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1자녀에 2년 육아휴직 사용가능하죠?미취학 아이가 2명 인데요. 아빠가 A 자녀로 1년 육아휴직 쓰고, 1년은 육아단축근로 사용 할 수 있나요?엄마 역시 B자녀로 1년 육아휴직 쓰고 1년 육아단축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 사업장 대체 공휴일 확대로 공휴일이 원래 근무날인데 수당을 줘야하나요? 24시간 운영되는 요양원인데요. 근로자가 총 7명입니다. (대표겸 요양보호사 1분, 대표 배우자 요양보호사 1분, 직원5명) A직원은 화, 일를 쉬고, B 직원은 금, 토를 쉬고, C직원은 일,월을 쉬고, D직원은 수, 토요일, E직원은 화, 수 요일을 쉽니다. 대체공휴일 확대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할꺼 같은데요. 모든 직원이 때때로 합의하에 휴일이 바뀌기도 하여 근로계약서에는 특정 휴무일을 지정하지 않고 주2회중 1회는 휴무일, 1회는 주휴일로 작성을 한다면..1. 토요일이 원래 근무자인 직원인 경우, 1월 1일(토) 공휴일에 근무를 했는데 월급이외의 1.5배 추가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시는 분께서는 토요일갯수+일요일갯수로 주말1일, 평일1일을 쉬기 때문에 평일에 쉬는 요일이 있으니 대체휴무를 적용한거여서 따로 수당을 안줘도 된다 하셔서요. 2. 1월 31일(월) 설날연휴인 경우는 대체공휴일이기 때문에 1월31일이 원래 근무일인 경우에는 1.5배의 수당을 주고, 아니면 대체휴무합의서를 작성해서 다른 날로 대체휴일을 적용하면 될까요? 만약 대체휴일을 적용한다면 꼭 대체공휴일 가까운 시일내로 해야하나요. 1월 안으로 아무때나 하면 안되는건지요. 3. 화, 수요일로 쉬는 직원인 경우에도 같이 적용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일과 휴무일 작성요일이 궁금합니다.1. 월급제이며 주5일 40시간 기준 근무로 수요일, 토요일 휴무입니다. 하지만 운영에 문제 없는 범위내에서 근무자가 원하는 데로 휴무일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에 안쉬고 화요일에 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에 휴일과 주휴일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2. 기본급은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월급 입니다. 하지만 직책수당이 붙는데요. 매월 직책수당이 변경이 된다며 근로계약서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3. 추석과 구정에 명절수당을 주는데, 명절 수당인 경우 급여에 포함해서 줘야 하나요?아니면 명절이 있는 달 급여는 급여일에 주고, 명절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지급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절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