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치와와275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와 사원간의 구두계약은 효력있나요?2달전부터 출근하기로한 사원이 있습니다.원하는 연봉과 모든것을 맞춰주고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출근하기로한 몇일 전 다른 회사에서 연봉을 더 높게 주겠다고 해서 출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여기서 궁굼한것인데 따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때 회사는 사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수 없는 것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빗베리같은 지갑들은 거래가 안되나요?아하시작하면서 빗베리 지갑어플을 알았는데 송금기능만 있고 판매하거나 하는기능은 없더라고요? 빗베리와 업비트 빗썸 이런 지갑들이 다른점이나 이런게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인 직원 4대보험의무화인가요?이제막 시작하는 법인 사업자 입니다.아직은 법인설립시 필요한 인원정도 이고 (이사,대표,등5명) 직원은 하나도 없습ㄴㅣ다.아직 수익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이사 대표 이런 분들 급여도 없습니다.그런데 이분들 모두 4대보험을 들어들여야 하나요? 수익이 발생하고 직원이 없어도 이사직이나 대표직을 하는 사람이 일정 금액 급여형태로 받아간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국가에서 코인을 규제하는 이유가 있나요?현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 화폐들이 많이 거래가 되고 가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그런데 국가에서 코인을 규제한다 거래를 규제하고 못하게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그런데 개인이 개인의 자본을 가지고 망하던 흥하던 투자하고 싶은곳에 투자하겠다고 하는것인데 이것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이유가 궁굼합니다.나라에서 책임져줄수 없다고 하는데 주식도 개인이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나라에서 책임져주지 않지 않나요? 왜? 암호화 화폐만 규제를하고 하는지 궁굼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와 사원간의 구두계약은 효력있나요?2달전부터 출근하기로한 사원이 있습니다.원하는 연봉과 모든것을 맞춰주고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출근하기로한 몇일 전 다른 회사에서 연봉을 더 높게 주겠다고 해서 출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여기서 궁굼한것인데 따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때 회사는 사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수 없는 것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은 나눠서 주면 안되나요?직원 한명이 퇴사를 하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퇴직금을 몇개월에 나눠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눠서 줘도 상관없나요? 회사 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무조건 퇴사시 일시불로 줘안하나요?직원과는 조율된부분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은 퇴직후 언제까지 들어와야하나요?퇴사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퇴사시 회사사정으로 3개월후 나눠서 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퇴사했습니다.구두계약근데 3개월후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아 왜 안주냐고 했더니 퇴직금 없이 그만두기로 한거 아니냐고 퇴직금 지급시한인 1달이 지나서 왜 그때 안주냐고 안했냐고 합니다.구두계약은 한적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꼭 1달안에 들어와야하나요? 1달후 문제제기 안하면 권리가 사라지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렌서의 경우 급여지급은 어떻게 하나요?프리렌서를 여러명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프리렌서 고용시 지시도 할수 없고 감독도 할수 없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지시나 고용없이 만들어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급여나 일정 페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프리렌서란 어떠한 창작물을 제작 하기로 하고 제작해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품받는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부후 급여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 인상시 계속 최저 임금을 맞춰줘야 하나요?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르고 있는데 항상 작년에 근무하던 직원 최저 임금을 맞춰 지급했습니다.그런데 올해도 최저 임금을 맞춰서 줘야 하나요?그리고 회사와 근무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주는것으로 계약을 한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인 직원 4대보험의무화인가요?이제막 시작하는 법인 사업자 입니다.아직은 법인설립시 필요한 인원정도 이고 (이사,대표,등5명) 직원은 하나도 없습ㄴㅣ다.아직 수익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이사 대표 이런 분들 급여도 없습니다.그런데 이분들 모두 4대보험을 들어들여야 하나요? 수익이 발생하고 직원이 없어도 이사직이나 대표직을 하는 사람이 일정 금액 급여형태로 받아간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