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와 사원간의 구두계약은 효력있나요?

2달전부터 출근하기로한 사원이 있습니다.

원하는 연봉과 모든것을 맞춰주고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기로한 몇일 전 다른 회사에서 연봉을 더 높게 주겠다고 해서 출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굼한것인데 따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때 회사는 사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수 없는 것인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