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인이 제 명의로 중고사기 / 합의를 안해도 될까요?소액알바라고 하여 시작해서 일정금액의 수수료만 받고 돈을 이체해주는 일을 했는데 중간에 이상해서 그만두었는데 중고사기로 인해 신고를 당한 상태이며피해자들한테 피해액 전액 변제 후에 합의 단계에서 피해자들이 피해액의60~250프로에 달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안해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피해액은 400만원정도이며 수수료로 챙긴 금액은20-30만원입니다초범이고 전과없고 재범생각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