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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사슴49

수려한사슴49

타인이 제 명의로 중고사기 / 합의를 안해도 될까요?

소액알바라고 하여 시작해서 일정금액의 수수료만 받고 돈을 이체해주는 일을 했는데 중간에 이상해서 그만두었는데 중고사기로 인해 신고를 당한 상태이며

피해자들한테 피해액 전액 변제 후에 합의 단계에서 피해자들이 피해액의60~250프로에 달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안해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피해액은 400만원정도이며 수수료로 챙긴 금액은20-30만원입니다

초범이고 전과없고 재범생각 전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다수거나 피해금액 자체를 고려하더라도 사기 사건이고 범죄수익을 일부 수취하게 된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전혀 합의 없이 기소유예는 어려움이 있어보이고 초범인 걸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또한 실제로 다른 수익을 얻으신 것도 없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처벌불원서까지 받은 것은 아니라서 100% 확신할수는 없습니다. 검사의 재량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실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액으로라도 합의를 추가로 하시면 더욱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