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합의 연락이 왔습니다.
3~4년정도 전에 사기를 당했는데요.
작년부터 모르는 번호로 자꾸 전화가 와서 검거가 된 상황이니 합의하고싶다 라는 명목으로
계좌번호와 민증 사진을 요구합니다(이름, 생년월일만 나오게)
자꾸 연락이 오고 ㄷ차단하면 다른번호로 또 와서 계좌번호만 알려주고 피해급을 돌려받았는데요.
신종 사기인지,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액션인지..제가 범죄 자금세탁 이런쪽으로 연루가 되는건 아닐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신종사기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합의를 원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되면, 합의의사 없고, 연락원치 않는다고 하고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기를 당한 사실이 있고, 피해금액을 입금받으셨다면 사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면 은행에 가셔서 돈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통장에 찍힌 이름 말고 실제 계좌명의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사기피의자가 맞다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거나 합의에 대해서 먼저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도 상대방이 계속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가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