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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눈에띄게열정있는체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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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합의 연락이 왔습니다.

3~4년정도 전에 사기를 당했는데요.

작년부터 모르는 번호로 자꾸 전화가 와서 검거가 된 상황이니 합의하고싶다 라는 명목으로

계좌번호와 민증 사진을 요구합니다(이름, 생년월일만 나오게)

자꾸 연락이 오고 ㄷ차단하면 다른번호로 또 와서 계좌번호만 알려주고 피해급을 돌려받았는데요.

신종 사기인지,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액션인지..제가 범죄 자금세탁 이런쪽으로 연루가 되는건 아닐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신종사기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합의를 원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되면, 합의의사 없고, 연락원치 않는다고 하고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기를 당한 사실이 있고, 피해금액을 입금받으셨다면 사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면 은행에 가셔서 돈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통장에 찍힌 이름 말고 실제 계좌명의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사기피의자가 맞다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거나 합의에 대해서 먼저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도 상대방이 계속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가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