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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뜸부기241

얄쌍한뜸부기241

  • 부동산경제
    1일 전
    Q. 주택 청약 특공 자격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제가 서울 아파트를 최근 생애최초로 매수해서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황이며 7.21에 잔금 납부일 입니다.그러던 중 서울에 관심 가는 청약이 떠서 지원해보려고 하는데, 접수일은 7.14이고 당첨자 발표일은 7.23, 계약일은 8.3예정이더군요.따라서 접수일에는 무주택자이지만, 8.3에는 잔금을 치룬 후 등기까지 쳤을 때라 청약 계약일에 유주택자로 간주될지 걱정이 됩니다.또 매수한 집과 청약물건이 모두 토허제 대상지에 있다는 것도 걸립니다. 주택 매수 후 1년이내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면 투기로 간주될수 있다고 들었거든요.누구는 접수일 기준으로만 무주택이면 무관하다고 하고, 누구는 당첨 이후 계약일 이전에 서류 부적격 여부를 확인하니 그때 유주택자로 취급되면 청약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해서... 어떤 말이 맞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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