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한친칠라138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글 삭제가 안되요글 삭제가 글 삭제가 안되요글 삭제가 글 삭제가 안글 삭제가 안되요되요 삭제가 안되요되요글 삭제가 글 삭제가 안글 삭제가 안되요되요 삭제가 안되요되요글 삭제가 글 삭제가 안글 삭제가 안되요되요 삭제가 안되요되요글 삭제가 글 삭제가 안글 삭제가 안되요되요 삭제가 안되요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질문 그대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작년12월에 퇴근후에 다시 일을 나와 3시간 초과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초과근무수당에 맞는 임금을 주지않고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3시간을 평일에 3시간 먼저 조기퇴근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 싶어 검색을 해본결과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최저 50%의 할증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과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렇게 찾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첫번째는 임금이 아닌 조기퇴근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하는게 되는건가? 두번째는 초과근무(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최저 50%의 할증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평일 근 무시간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조기퇴근을 시켜준다는게 되는건가? 세번째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에 해당하는 매월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 다. 이부분인데 작년 12월에 일한걸 이제와서 이야기 한다는게 되는건가? 네번째는 위 3가지에 대해 문제가 있을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입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고맙고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