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그대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작년12월에 퇴근후에 다시 일을 나와 3시간 초과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초과근무수당에 맞는 임금을 주지않고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3시간을 평일에 3시간 먼저 조기퇴근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 싶어 검색을 해본결과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최저 50%의 할증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과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찾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첫번째는 임금이 아닌 조기퇴근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하는게 되는건가?
두번째는 초과근무(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최저 50%의 할증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평일 근 무시간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조기퇴근을 시켜준다는게 되는건가?
세번째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에 해당하는 매월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 다. 이부분인데 작년 12월에 일한걸 이제와서 이야기 한다는게 되는건가?
네번째는 위 3가지에 대해 문제가 있을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입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고맙고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 서면합의 없이는 보상휴가 부여가 어려울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1. 3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대체휴가를 줄 경우 가산하여 4.5시간으로 줘야 합니다.
2.안 됩니다.
3.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실시할 경우 가산비율(1.5배)까지 고려하여 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배로 주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첫번째는 임금이 아닌 조기퇴근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하는게 되는건가?
>>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조기퇴근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초과근무(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최저 50%의 할증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평일 근 무시간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조기퇴근을 시켜준다는게 되는건가?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세번째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에 해당하는 매월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 다. 이부분인데 작년 12월에 일한걸 이제와서 이야기 한다는게 되는건가?
>>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네번째는 위 3가지에 대해 문제가 있을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입니다.
>> 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에 한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1.5배로 시간을 계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3. 12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했어야 합니다.
4.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기퇴근을 시키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시간외수당 지급 의무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갈음할 수 없으며, 보상휴가제를 시행하여 갈음하더라도 수당에 비례하여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임금채권 소멸 시효 도래 이전까지 시간외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임금체불 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1.5배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