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 근무자가, 1시간 휴가를 쓰고 3시간 초과근무를 하였을 때
9시 - 18시 근로를 하는 직원이, 아침에 1시간 휴가를 써서 10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제외)
초과근무가 3시간일때,
3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5배 가산을 3시간 하는건지,
2시간만 1.5배 가산하고 1시간은 1배만 주는건지,
3시간 모두 1배를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시부터 22시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총 10시간 근무가 됩니다. 따라서 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휴가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시급의 50% 가산)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통상시급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의 예시와 같이,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시간의 휴가를 사용한 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1일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만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 초과해야 연장근로수당 가산되므로 1시간 연차 사용 시 2시간만 1.5배 지급되고 1시간은 1배입니다.
일 근로시간 8시간이라 함은 실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