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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물러서지않는간장게장

미래도물러서지않는간장게장

소정근로시간이 196시간일 경우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하루에 7.5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이 3시간 연장근로를할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시급 x 3시간 x 1.5배

  2. (시급 x 0.5시간 x 1배) +(시급 x 2.5시간 x 1.5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시간 연장근로한 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3시간×1.5×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