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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홍관조273
쌈박한홍관조273

일요일 근무를 임금대신 휴게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적으로 09-18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

주중에 추가로 근무하게되는 시간들은

1.5배 가산하여 임금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ex 3시간 초과면 3x1.5=4.5시간 휴게하거나 조기퇴근)

다만 문제가 되는것이

근로계약서에 없는데 갑자기

일요일에 약 3시간 정도 고정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업무 특성상 수당지급이 어려워서 휴게시간으로 준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것인가요?

일요일 근무에 관해서는 아예 수당이나 추가 휴무는 없습니다

휴게 시간만 쳐준다고 하네요.

혹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출퇴근 시간도 근무로 포함하고 싶은 생각인데 이것도 근무로 가능 할지요? 어떤곳은 출장왔다갔다 하는것도 근무시간으로 본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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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추가로 근무하게되는 시간들은

    1.5배 가산하여 임금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

    휴게시간으로 주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가능합니다.(1.5배로 계산하면)

    추가되는 근무시간 역시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시행할 수 있는데,

    보상휴가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차 위반시 효력이 없습니다.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여서 회사가 그에 대한 수당 내지는 보상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미적용을 전제로 함).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휴일근로수당 등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아닌 위 법령에 따른 휴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위 규정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근로자대표에게 원하는 것을 요구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청구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장에 따른 이동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동중에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2.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먼저 사업장에서 이러한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휴게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이나,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휴게가 아니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업장 및 자택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볼 수 없어 근로시간이 아니나,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일에 약 3시간 정도 고정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업무 특성상 수당지급이 어려워서 휴게시간으로 준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것인가요?

    보상휴가제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연장 휴일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휴가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분까지 반영해서 휴가처리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