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시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급여가 궁금해요
주 12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파트타이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매장에서 부탁받아 금토일 총 3일동안 근무를 했고 원래 계약했던 하루 6시간씩 2일을 넘어 하루 8시간씩 3일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매니저님 말로는 이렇게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기본 12시간 이외의 근무시간들은 모두 1.5배로 계산해서 급여가 나온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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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파트타이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매장에서 부탁받아 금토일 총 3일동안 근무를 했고 원래 계약했던 하루 6시간씩 2일을 넘어 하루 8시간씩 3일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매니저님 말로는 이렇게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기본 12시간 이외의 근무시간들은 모두 1.5배로 계산해서 급여가 나온다고 하시던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