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시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급여가 궁금해요

주 12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파트타이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매장에서 부탁받아 금토일 총 3일동안 근무를 했고 원래 계약했던 하루 6시간씩 2일을 넘어 하루 8시간씩 3일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매니저님 말로는 이렇게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기본 12시간 이외의 근무시간들은 모두 1.5배로 계산해서 급여가 나온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 발생 규정은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1)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으로 계약한 경우 그 주에 24시간 근무한 경우 12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럴 경우 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 그러나 질문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변동이 없고 1주 15시간 미만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한 것이지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므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은 채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한 12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12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