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의 급여를 업무별로 나눠서 지급할 수 있나요?
회사는 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지사가 있습니다. 두 회사는 관계회사이며 임원은 미국에서 체류하며 근무 합니다.
이경우 동일한 임원과 고용계약서를 미국법인과는 달러로,한국법인과는 원화로 각각 체결한 후 급여를 지급하려 합니다. 현재 고용계약서에 업무내역은 포괄적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임원은 한국과 화상회의, 이메일, 전화로 업무를 보고받고 지시를 합니다.
따라서 임원의 한국 출입국 내역은 년간 1~2번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