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사의 보증금 만기일이 약 한달정도 경과하였습니다. 기존 약정서에는 기일경과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경우 기일경과분에 대하여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만약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의 이자율(년 %)을 적용해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