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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

지연이자청구는 몇프로까지 할 수 있나요?

건물임대료를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를 하였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서 4월말일까지 미지급될 경우 20%의 법정이자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임대료 지급에 관한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인 25%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원금 및 이자이자 청구를 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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