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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갸름한바다꿩259
예를 들어 4/1일에 전세 만기일이 도래했는데
4/8일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4/8일 기준으로부터 못받은 날짜까지
이자금이 산정되는건가요?
아니면 1주 늦게 신청해도 4/1일으로도 산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관한 지연이자는 임차권등기신청일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할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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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연손해금 기준시점은 임차인이 집을 비워준 시점 이후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는 동시이행관계때문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별개의 절차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계약 종료일 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 이후 기간 부터 이행을 완료하여 통지한 경우 (이사준비를 마친 경우) 그 기간 이후부터 지연손해(이자)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