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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갸름한바다꿩259
갸름한바다꿩259

전세금 지연이자 1주 늦게하면 더 지연되나요?

예를 들어 4/1일에 전세 만기일이 도래했는데


4/8일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4/8일 기준으로부터 못받은 날짜까지


이자금이 산정되는건가요?


아니면 1주 늦게 신청해도 4/1일으로도 산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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